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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219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1219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그 계산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토지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3서2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 OOOO 임야 628,625㎡가 94.4.9 같은리 O OOOOOOO 임야등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아산 온천관광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같은리 O OOOOO 임야 504,435㎡가 94.7.27 같은리 OOOOO 대지등 97필지 382,752.1㎡로 환지되었으며, 환지된 토지중 92필지 175,877.2㎡(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는 94.10.19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하여 필지에 따라 공유자별로 단독 또는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 바, 공유자별 소유면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당초 토지 》

92필지, 175,877.2㎡

○ 청 구 인 : 58,627.09㎡ (209,546.5/628,625)

○ OOO : 58,623.03㎡ (209,532.0/628,625)

○ OOO : 44,753.60㎡ (159,959.5/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 OOO : 4,624.49㎡ ( 16,529.0/628,625)

《94.10.19 공유물분할된 토지》

92필지, 175,877.2㎡

○ 청 구 인 : 28,459.25㎡ (단독 6필지 22,677.8㎡, 공유 1필지 5,781.45㎡)

○ OOO : 68,434.4㎡ (단독 35필지 52,597.9㎡, 공유 2필지 15,836.5㎡)

○ OOO : 44,385.7㎡ (단독 30필지 31,884㎡, 공유 8필지 12,501.7㎡)

○ OOO : 26,514.75㎡ (단독 5필지 24,068.1㎡, 공유 8필지 2,446.65㎡)

○ OOO : 5,047.1㎡ (단독 4필지)

○ OOO : 3,036㎡ (단독 2필지)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당초토지중 청구인 소유면적인 209,546.5/628,625 지분 58,627.09㎡(이하 “권리면적” 이라 한다)가 94.10.19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OO리 OOOOOOO등 7필지 28,459.25㎡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공유물 분할되기 이전보다 30,167.8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감소하여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4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6인의 공유자들이 당초토지를 94.10.19 공유물 분할하면서 공유자 상호간에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이 단지 필지별로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이나 시가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그 계산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이므로 청구인이 당초토지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공유물분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토지가 94.10.19 공유물 분할되면서 공유자별로 취득면적이 변경되었음이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공유물분할전의 권리면적에 비해 공유물분할후의 취득면적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감 소

증 가

공유자별 증감면적

청 구 인 : 30,167.84㎡

OOO : 21,890.26㎡

OOO : 367.9㎡

OOO : 9,811.37㎡

OOO : 1,588.49㎡

OOO : 422.60㎡

합 계

32,124.23㎡

32,124.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6인의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92필지의 당초토지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중 지목이 서로 다른 82필지 139,310.9㎡는 특정의 공유자 단독명의로, 10필지 36,566.3㎡는 공유자 2인의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또한 분할후 취득면적이 분할전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다수의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른 다수의 필지를 당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의 공유자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3서2792, 94.6.30 같은 뜻임)

그렇다면, 94.10.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권리면적보다 30,167.84㎡를 감소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등가교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금전을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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