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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921,734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건너편 인도에 있다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피해자 B(71세)과 E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E에게 시비를 걸면서 E을 때리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복부를 약 10여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견치의 치수노출을 동반한 치근파절, 제1번 요추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4,921,734원 및 위자료 7,000,000원 인정(배상신청인은 향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는 취지이나 이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특히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의 범행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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