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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77 | 지방 | 2016-0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77 (2016. 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과 그의 아들 방OOO, 1591시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소유로 신규 등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방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12.12.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OOO을 2013.5.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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