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6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당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21.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침대에 눕혀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2,8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영업기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