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AEO 공인심의 관련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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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9-29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사 AEO 공인심의 관련 민원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 공인등급심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옵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9-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라는 귀사의 민원과 관련입니다.
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에 대하여는 '공인유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