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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418 | 양도 | 2011-06-10
[사건번호]

조심2011중1418 (2011.06.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감가상각비는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참조결정]

조심2010전3611/조심2009서0237

[따른결정]

조심2014서4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9. OOO동 143-2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이OOO으로부터 4,9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9.9.25. 김OOO외 7인에게 9,2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9.11.30. 취득가액을 5,161,708,66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2,600,876,49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4,937,896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및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73,214,269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5,161,708,660원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5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 쟁점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전혀 경감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기존의 관련 심판례(조심 2010전3611, 2010.12.20.) 등에서도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및 2006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05.7.29. 이후 2005년 및 2006년에 임대사업소득세 신고를 위해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12,693,315원, 60,520,954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11.1.5.)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표준과 이월결손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사업연도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누계액

2005년

△161,807,366

△161,807,366

2006년

△115,465,197

△277,272,563

2007년

△60,357,948

△337,630,511

2008년

△73,480,860

△411,111,371

2009년

△41,926,542

△453,037,913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및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3,214,269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이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2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감가상각비(73,214,269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37, 2009.3.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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