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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793 | 종부 | 2008-03-12
[사건번호]

국심2007부3793 (2008.03.1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따른결정]

조심2008서33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2.12. OOOO OOO OOO OOO OO번지 소재 89필지 463,041㎡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2007.5.3. 골프장내 소재 원형보존임야(446,435㎡,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인근토지 시가보다 높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 처분청에 이러한 내용을 다툴 수 없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골프장내 위치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여 2007.6.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주변 인근토지의 시가(㎡당 458원)보다 현저히 높은 ㎡당 50,000원이어서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출하여야 한다.

(2)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골프장 운영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과세방법을 예외적으로 별도합산대상 혹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법률적 위헌여부는 법원이나 헙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O OO군수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공시가격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새로운 공시가격을 설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한적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그 대상을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고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규정된 이상,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지 않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방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골프장 주변 임야의 공시지가 적용을 주변 연접토지와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다만 쟁점토지가 골프장내 토지인 점과 회사가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을 참작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종 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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