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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나82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5. 3. 3.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C, D(이하 ‘B’, ‘C’, ‘D’이라고만 한다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1심은 3회에 걸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이에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11.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1. 5.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일응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9. 1. 1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9.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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