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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44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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