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