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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8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40 경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695 중촌 주공 2 단지 앞 한남 대교 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택시노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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