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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30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83,732원과 그중 96,083,521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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