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0452
원처분
징계부가금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내용
횡령 혐의자로부터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처분요지 : 특가경법(횡령) 혐의로 체포된 B를 조사하면서, B로부터 “억울하지 않게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2010. 12. 2. 11:00경 ○○팀 사무실내 자신의 책상 앞에서 B의 친동생 C를 통해 흰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소청이유 : 사건 담당자였던 D 경사에게 B가 현금 100만원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B에 대한 추가조사 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일단 보관하게 되었고, 반환의 기회를 잡지 못하다 ○○팀 전출 직원 선물비 및 팀 회식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사 건 : 2011-274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1-45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1. 25. ○○서에서 특가경법(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되어 체포된 B의 신병을 인계 받아 조사하면서, B로부터 “억울하지 않게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2010. 12. 2. 11:00경 ○○팀 사무실내 자신의 책상 앞에서 B의 친동생 C를 통해 흰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마치 소청인이 B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B가 소청인에게 한 부탁은 “억울하지 않게 조사해 달라”는 게 전부였고, 이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청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조사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에 이를 청탁이라 함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 하겠고,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뇌물수수가 성립하려면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소청인은 퀵서비스로 보이는 사람(B의 동생 C)으로부터 잠결에 서류봉투를 받았고, 당시에는 소청인이 취급 중이던 저작권법위반 사건 19건과 관련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던 시기인 관계로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두었다가 뒤늦게 봉투에 적혀있는 발신자명을 보고 B가 현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담당자였던 D 경사에게 B가 현금 100만원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B를 언제 출석시킬 예정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추가조사를 위해 몇 차례 더 출석할 예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알려 줄 테니 그 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일단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고, 반환의 기회를 잡지 못하다 ○○팀 직원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팀장으로서 떠나갈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설날을 맞이하여 대상이 된 3명의 직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상주황실곶감 3박스를 선물하게 되면서 우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발령이 이루어져 3명의 신입직원들을 포함하여 팀 회식을 하면서 신입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거둘 입장이 아니어서 B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소비하였던 것이며,본 건 징계와 관련하여 청문감사실에서는 2011. 3. 2. 17:00경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D 경사와 함께 같은 날 18:30쯤 잠시 다녀가라고 하므로 영문도 모른 채 청문감사실을 찾아가게 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혐의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B에게 1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감사의 뜻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2010. 12. 31. B가 소청인에게 새해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뒤늦게 발견한 소청인이 2011. 1. 3. 답문자를 보낸 것일 뿐 감찰의 시각과는 달리 단순히 새해인사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며,2010년도 100만원 금품수수 관련 소청결정례를 보면 정직3월,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 소청인에게는 ‘강등’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점을 살펴주시기 바라며,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같은 해 12월 국내 최대 해커조직 검거로 경사 특진한 점, 약 19년의 경찰 경력 중에서 17년 이상을 수사부서에만 근무해왔지만 그 과정에 금품수수는 물론이고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표창 수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 단소청인은 사건 담당자였던 D 경사에게 B가 현금 100만원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B에 대한 추가조사 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일단 보관하게 되었고, 반환의 기회를 잡지 못하다 ○○팀 전출 직원 선물비 및 팀 회식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소청인은 2011. 3. 2. 1차 및 2차 감찰조사 시 혐의 내용을 부인하다 3차 감찰조사 시 B의 동생을 통해 100만원을 수수한 내용을 시인하였고, 받은 금품을 직원 선물비 및 회식비로 소비하였다고 하나 소비내역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아울러, 소청인은 B에게 1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감사의 뜻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2010. 12. 31. B가 소청인에게 새해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뒤늦게 발견한 소청인이 2011. 1. 3. 답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2011. 3. 1.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동생을 통해 돈을 전해주고 나서 2011. 1. 3. AM 09:35경 ‘업무용 폰이라 메시지를 이제 봤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 문자메시지가 금품수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4. 결 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수한 소청인의 비위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팀장으로서 평소 팀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스스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