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09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