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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2188 | 지방 | 2020-12-11
[청구번호]

조심 2020지2188 (2020.12.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12.28.)부터 5년 이내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이 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점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59 / 조심2013지0850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28. OOO토지 697.1㎡ 및 그 지상건축물 3,969.33㎡(지하 3층, 지상 8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520.37㎡(전용 387.76㎡, 공용 133.01㎡, 총 면적의 13.11%,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 적용대상이나,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므로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건축물은 표준세율(1천분의 2.5)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보아 2020.7.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서 2016.8.31.부터 주점(OOO상호 변경, 이하 “이 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OOO(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이 건 주점영업을 하는 동안 처분청(위생부서)으로부터 수차례의 점검 및 실태 조사를 받았으나, 한 번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세무과)은 2019년 6월 경 이 건 주점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현지 확인한 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2020.5.27. 이 건 주점을 방문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서(이하 “이 건 조사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과 2019년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였는데 이 건 조사서는 이 건 주점의 영업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건 주점의 영업자인 OOO답변과 주점 내 객실 등의 현황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서 외에 OOO이 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859, 2014.5.7.)에서 행정관청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쟁점부동산 내 주점의 저렴한 가격 구조OOO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형태로 인해 처분청의 세무과는 그 동안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었으나, 2020.5.27. 쟁점부동산을 방문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종전 공무원과 업무 교대)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여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단지 객실이 5개를 초과하고 객실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4) 처분청은 OOO이 건 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주점이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19.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이 개정되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OOO이를 알지 못하고 개별소비세를 그대로 납부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건 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이 건 주점의 영업자인 OOO영업사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 건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16.8.31. OOO상호로 하여 이 건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영업허가증 상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1천분의 40)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건 주점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하고 그 영업장 면적은 520.37㎡(전용 387.76㎡, 공용 133.01㎡)로서 전체 연 면적의 13.11%이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8급 OOO외 1)이 2019.6.10.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서에는 OOO업소는 위생과 허가대장상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노래하는 룸 포차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17개(이중 화장실이 있는 방은 13개)와 1개의 창고로 총 18개의 룸을 두고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20.5.27.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6급 OOO외 1)이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서(이 건 조사서)에는 2019년 5월 조사 당시 유흥접객원이 없음을 이유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 하지않았으나, 영업장 면적, 영업 형태 및 영업자인 OOO영업사원을 따로 두고 룸살롱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 OOO2020.11.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한 2020.5.27. 당시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그 영업 현황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건 주점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였고,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객실과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OOO유흥주점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점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메뉴판 및 광고 현수막 등을 보면, 이 건 주점은 주로 OOO내외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이란 유흥접객원을 두고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하)이 100%를 초과하며 객실이 5개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영업장의 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유흥주점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고율 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사용현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12.28.)부터 5년 이내에 OOO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이 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없는 점, 나아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한 후,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표준세율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0.5.27. 현지 확인을 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점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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