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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일현황표상 잡비 및 박ㅇㅇ, 원ㅇㅇ 등이 수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815 | 소득 | 2013-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15 (2013.09.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일현황표의 잡비 OOO백만원 중 원시장부의 기록을 근거로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은 제외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일현황표상 잡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건비로 인정한 금액에는 *** 등이 수령한 급여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출액을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2007년에는 *** 등에 대한 급여 지출액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박OOO, 원OOO에 대한 급여)을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2. OOO소재 지상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에서 원OOO 등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영위하였던 “OOO안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며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종업원 봉사료 OOO원에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처분청은 2011.10.14. 청구인에게2007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2.11.24. ‘쟁점사업장의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신빙성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라고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일현황표를 신뢰하여 누락된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면, 동일표상의 잡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조사관서의 주장대로 일일현황표상의 잡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조사관서가 급여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총괄운영자인 박OOO과 안마사자격을 가진 원OOO, 서OOO 등의 수익분배금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당시 입수한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매일 수입과 지출을기록한 노트) 및 일일현황(원시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표) 등을근거로 누락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선급금(가불), 원청징수세액 등을 제외하고매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급여(인별지급내역은확인되지 않으나 박OOO 등의 급여로 추정) 등을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이 건 과세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일일현황표상 잡비의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산출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

(가) 세무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안마시술소의 일일 수입과지출을기록한 노트로 2007.12.4.부터 폐업일인 2010.3.1.까지의기록, 2007.2.1.부터 2007.12.3.까지는 확보하지 못함)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일일현황표(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08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일일현황표의잡비 OOO원중 원시장부의 기록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인정되는O,OOOOO원(신고 OOO원과 추인 OOO원)을 필요경비에산입하였고,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 OOO원은 제외하였으며,인건비 인정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2010년 OOO원으로나타난다.

(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2007년 2월부터 2007.12.3.까지의 원시장부가 없고 청구인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일일현황표상잡비OOO,OOOO원에 대한 세부항목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신고한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일일현황표의 예금과 현금의 합계액인 수입금액을 탈루소득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동일표상에 있는 잡비도 전액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계산되어야 하며, 조사관서의주장대로 일일현황표상의 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관서가 급여로 인정한 박OOO과 안마사 원OOO 등의 수익분배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 : O)

<표3> 청구인이 박OOO, 원OOO 등의 수익분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소득금액 산출내역

(OO : O)

(3)살피건대, 이 건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2008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일현황표의 잡비 OOO원 중 원시장부의 기록을 근거로 OOO원(신고 OOO원과 추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지출비용이 아닌 가불금, 원천징수세액 등 OOO원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일일현황표상 잡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건비로 추인한 금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박OOO, 원OOO, 서OOO이 수령한 급여상당액도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2007년의 경우 박OOO, 원OOO에 대한 급여 지출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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