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335 | 소득 | 2017-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335 (2017. 11.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가맹점(이하 “OOO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OOO,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OOO가맹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6년 9월 OOO를 설립하고 노래방 등 전국 120여개 OOO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자 및 사업자와 다르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은닉 및 분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OOO원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가산세 적용오류 등으로 OOO원을 감액경정).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맹점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이 OOO 및 김OOO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OOO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대부분 친인척·직원 및 일부 투자자 명의로 실제 투자지분 및 명의자와 다르게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직원 등을 통해 가맹점을 관리하였으며, 출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5.12.10.부터 2016.12.11.까지 OOO 및 그 대표자 김OOO을 조사하고 2016년 12월경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OOO 및 대표자 김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이 OOO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OOO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