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41 (2017. 3.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나.처분청은 2009.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총 급여가 OOO만원 이상이라 하여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청구인의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6.5.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1961년)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부친의 뒤를 이어 오로지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OOO으로 재직 중인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쟁점토지를 취득한 2001.3.19.부터 2009.4.1. OOO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8년 1개월 동안 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기에 취업일(2009.4.1.)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억울한 일이다.청구인이쟁점토지를 2001.3.19.부터 2015.8.25.까지 보유한 기간(14년 5월) 중 OOO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2009.4.1. 시점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취업일)부터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피상속인 또는거주자 각각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 득세법」제5조(과세기간)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고 과세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망의 경우와 출국의 경우만을 예외적인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청구 주장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OOO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양도가액은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양도소득세 신고서·농지원부, 농기자재 OOO거래내역서(2005.1.1.~2015.10.26.)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25필지의 전·답 29,936.50m2의 농지를 보유·경작하던 중 쟁점토지를 2001.3.19. 취득하여 경작하다 2015.8.25.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답)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기간이 2001.3.19.부터 2009.4.1.까지(8년)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OOO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정여부 검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4.1. OOO의 조합장에 취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1.1.부터 2015.8.25.까지 OOO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 기간(6년 8월)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7년 9월, 2001.3.19.~2008.12.31.)이 8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OOO조합장으로 취업(2009.4.1.)하기 전 전업농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 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을 보면,정부는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그 적용 시기는 부칙 제1조에서 2014.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7항, 제68조 제7항,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토지를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일관되게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해 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인 점,청구인은 1961년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교 졸업 후 줄곧 영농에 종사하다 2009.4.1. OOO에 취업하였고, 쟁점토지를 2001.3.19. 취득하여 2015.8.25. 양도하였는바, 취업일(2009.4.1.)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8년 22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 한법」제69조의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기간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1.1.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