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2-0157 (1992.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물의 준공 검사필증에 준공 검사일을 당연히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준공 검사일을 알지 못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처분청에서 1991.10.16 청구인등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132,443,290원)에 대한 가산세 26,488,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외 2필지의 대지 1,240.8㎡상에 오피스텔 9,974.4㎡(지하4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0.11.15 준공검사를 받고 1990.12.18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32,443,2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동 취득세는 이건 건축물 준공 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동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488,650원을 1991.10.16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등은 1989.3.24과 1989.3.29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외 2필지의 대지 1,240.8㎡상에 오피스텔 9,974.4㎡를 신축한 후 1990.11.9 처분청에 준공신고를 하고 1990.11.20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준공검사필증상에는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동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인 1990.11.20로부터 30일이내인 1990.12.18 자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준공 검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한 날인 1990.11.15을 준공 검사일로보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신축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등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1989.3.24과 1989.3.29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외 2필지의 대지 1,240.8㎡상에 이건 건축물 9,974.4㎡를 신축한 후 1990.11.9 처분청에 준공신고를 하고 1990.11.20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1990.12.18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6,622,164,72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443,2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준공검사일인 1990.11.15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488,650원을 1991.10.16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ㅇㅇ시장은 1990.11.15 처분청의 건축 담당공무원(지방건축기원 ㅇㅇㅇ)이 현지출장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준공 검사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12.18 청구인등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이상 동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접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건축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시행 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준공검사일자·검사자등을 기재한 준공 검사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의 경우와 같이 1990.11.9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1990.11.15 처분청의 건축 담당공무원(지방 건축 기원 ㅇㅇㅇ)이 현지 출장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였지만 준공검사필증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준공 검사일을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1990.11.20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청구인등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일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청구인등이 준공 검사일을 알지 못한 그 사유는 처분청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건 건축물의 준공 검사 필증에 준공 검사일을 당연히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므로 준공검사일을 알지 못한 그 취책 사유는 청구인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등이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