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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에서 국외의 子에게 분산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0324 | 상증 | 2009-03-25
[청구번호]

조심 2009부0324 (2009.03.2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서 부모, 기타 지인 명의로 미국 거주 청구인(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쟁점금액을 부(父)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따른결정]

조심2015서1042 / 조심2018서2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외환조사과로부터 송OOO 등 4인의 증여세 탈루 이첩자료를 송부받아 조사한 결과,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2005.9.26.~2007.5.15. 기간 중 17회에 걸쳐 송금된 225,215,956원OOO은 청구인의 부(父) 송OOO가 배우자, 자녀 및 지인 등 1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외화를 분산송금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8. 청구인에게 2007.4.4. 증여분 증여세 46,80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박OOO 등 17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송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되어 다시 정OOO 등 12인의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동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미국인 남편 OOO 김이 아들의 교육비, 생활비 및 은행차입금 및 청구인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부 송OOO는 청구인에게 송금할 재산의 여력이 없음에도 부 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금액 중에서 청구인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158,715,956원은 청구인의 국내계좌에서 국외계좌로 단순계좌 이체된 것에 불과하고, 부 송OOO의 자금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외환조사과는 청구인의 부 송OOO 등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계좌에서 원화 입금하여 해외에서 달러로 인출되었다는 특정금융 거래정보가 입수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 송OOO로부터 딸(청구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미화 10,000불 이하씩 지인을 동원하여 분산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송OOO는 최근 10년간 OOO 등 7~8개국을 20여회에 걸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송금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에서 부모, 기타 지인 명의로 미국 거주 청구인(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쟁점금액을 부(父)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외환조사과는 청구인의 부 송OOO 등이 OOO에서 OOO에 개설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OOO 자료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분산송금한 자들은 부 송OOO 및 그 이외의 지인 등 12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부 송OOO는 “청구인이 남편과의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상태에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 이혼수속비, 생활비, 자녀학비, 주택마련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분산송금한 이유는 은행에서 1인당 1만불 이상은 송금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OOO 등 이름으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분산송금한 쟁점금액은 수출입과는 무관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OOO에 자료를 이첩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보된 자료에 의거 송OOO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쟁점금액이 OOO의 자금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혀 없고, 송OOO는 과거 OOO 근무경력 및 현재 호화빌라 거주, 잦은 해외여행 등 주거상황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면 송OOO가 해외거주 자녀들의 생활비, 주택마련비, 자녀학비 등 금전적 필요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혼상태에 있는 남편이 아들의 교육비, 생활비 및 은행차입금 청산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의 부 송OOO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음을 별첨 [표 1] 및 [표 2]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흐름을 보면 ① 남편 OOO이 박OOO 등 17인에게 분산송금(송금사실 및 송금액은 확인되지 않음)한 단계, ② 박OOO 등 17인이 송OOO(청구인)의 OOO지점계좌에 230,707천원을 전자이체한 단계, ③ 송OOO가 OOO지점계좌에서 225,614천원을 출금한 단계, ④ 송OOO 계좌에서 출금된 225,615천원이 정OOO 등 12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어 12인의 계좌에 입금한 단계, ⑤ 정OOO 등 12인이 225,215천원(쟁점금액)을 송OOO의 OOO계좌에 분산송금한 단계 등 총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4) 그러나, 위 5단계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단계는 계좌로 입출금된 ②, ③, ⑤단계에 한하고, ①단계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 어떤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④단계 송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정OOO 등 12인에게 현금으로 실제 전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 송OOO는 OOO 외화조사과의 조사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생활비 등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남편 OOO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 송OOO는 소유부동산 수(주택 등 2건), 해외출입국횟수(41회), 소유차량 종류(체어맨)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송금할 정도의 재산은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분산송금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부 송OOO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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