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2 2014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힐링캠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여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의 각 음주전력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의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