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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20 | 양도 | 1999-05-18
[사건번호]

국심1998서1220 (1999.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을 뿐이고, 위 증서를 양수한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OO을 청구외 00제4구역OO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에게 과세(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OO을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

소득세 38,71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OO 대지권 53.40㎡ 및 건물 119.50㎡(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1994.2.18 취득하여 1995.1.26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67,466,000원(OOOO채권매입액 53,770,000원 포함), 양도가액을 205,000,000원으로 하여 1995.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채권을 쟁점OO과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OOOO채권매입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OO의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OO을 청구외 OO제4구역OO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1993.6.16 분양받아 1995.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1993.2.16 청구외 OOO에게 OO청약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OO을 분양받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OO청약예금증서의 양도차익 (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쟁점OO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에는 OOOO채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등본상의 매수자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동 계약서상의 매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는『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을 1994.2.18 취득하여 1995.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취득가액(분양가액 113,696,000원, OOOO채권매입액 53,770,000원 계 167,466,000원)에서 OOOO채권매입액 53,770,000원은 동 채권을 쟁점OO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가액 205,000,000원은 그대로 인정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OO의 실질 양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OO의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OO을 172,466,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3.6.18 작성된 매매계약서[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등부 1993년 제641호, 1993.6.21)]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1999.3.5 청구외 OOO에게 쟁점OO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7,7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청약예금증서에 대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금융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OO을 분양받기 전인 1993.2.16 청구외 OOO에게 OO청약 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OOO 대(代) OOO(청구외 OOO의 배우자)하고, 청구인 명의로 1987.12.31 OO은행 OOO지점에서 가입된 OO청약예금증서(증서액면가 2,000,000원, 증서번호 OOOOOOOOOOOOOOOOO)를 1993.2.16 일시불로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과 권리금 5,000,000원)에 매매하되 매수자가 원할시 4,000,000원 통장으로 증액시켜주고, 매도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배우자인 OOO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여 1993.2.16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청약예금증서를 7,000,000원(통장예금 2,000,000원, 권리금 5,000,000원)에 양수한 후 1993.6.16 쟁점OO을 당첨받아 OOOO채권매입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OO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1994.10.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1994.12.16 쟁점OO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6,014,680원을 1995.3.17 자진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5.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993.6.1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O채권의 매입액(53,77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1993.6.17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51,000,000원이 인출(OO동 지점)되어 같은 날 동 지점에 개설(청구외 OOO의 인감)된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그 중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된 50,000,000원과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OOO의 인감에 의하여 인출된 3,777,000원을 합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액면금액 53,770,000원, 수표번호 OOOOOOOO)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OOOO채권을 매입하였음이 저축예금거래명세장,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장,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OO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3.6.18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OO의 매매가액은 계약금 5,000,000원, 잔금 167,466,000원 계 172,46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쟁점OO의 분양대금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가액 172,466,000원에서 쟁점OO의 분양가액 113,696,000원과 OOOO채권매입액 53,770,000원을 제외하면 실질 거래금액은 5,000,000원으로서 OO청약예금증서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권리금 가액(5,000,000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OO청약 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음이 OO청약예금증서 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청구외 OOO도 이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OO을 분양받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예금으로 OOOO채권을 매입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OO을 양도한 사람이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OO청약예금증서를 7,000,000원(증서액면가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위 증서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OO을 청구외 OO제4구역OO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에게 과세(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OO을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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