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733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