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22 (2015. 8. 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4.9.18.과 2014.9.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 및 국내등기조회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인들이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OOO 외 2 필지토지 515.41㎡에 대하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OOO은 2014.9.19. 본인이 해당 납세고지서를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청구인들이 2014.9.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2014.9.18. 및 2014.9.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2014.9.18. 및 2014.9.1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