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G를 머리로 들이받거나 목을 잡아 누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특히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H,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동영상 CD에 담겨 있는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몸싸움을 하는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잡아 눌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