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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20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303,142원 및 그 중 49,539,921원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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