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2. 10:59경 서해안고속도로 31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운행제한 높이인 4.2m를 초과한 4.21m 높이의 스티로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