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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2 2020구단92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9. 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스파크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스파크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재규어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스파크 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영업사원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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