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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221 | 상증 | 2011-03-15
[사건번호]

조심2011서0221 (2011.03.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참조결정]

조심2010중2901

[따른결정]

조심2012중058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10.2.11. 증여분 증여세 3,410,6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0. 부친으로부터 OOO 대지 지분을 증여받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9.10.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은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2010.2.11.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또 다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제를 배제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2010.2.11. 증여분 증여세 3,41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의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이 납부되므로 사망전 증여재산공제는 사망후 증여재산공제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바,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증여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10년 이내에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각각 공제하였으므로 모친의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제53조 제1항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부 칙 (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0. 부친 OOO으로부터 OOO 대지 199.48㎡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498,700,000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75,366,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부친이 2006.9.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07.3.9.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8,273,036,622원에 대한 상속세 1,895,908,91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2010.2.11. 모친 OOO으로부터 OOO 답 124.5㎡외 2필지(증여재산가액 79,497,695원)를 증여받고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하여 2010.5.31. 증여세 4,454,793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고 2010.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410,6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후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서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친의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하여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금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다만, 청구인이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서,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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