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763 (2012.12.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父를 대신하여 경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4. 청구인의 부 백OOO(2008.9.6. 사망) 소유의 OOO 전 1,468㎡ 및 같은 동 소재 150-17 전 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OOO원 중 백OOO의 채권자인 OOO에 지급되고 남은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백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입금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2.3.9. 청구인에게 2007.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백OOO을 대신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한 지급에 불과하여 현금증여 재산이 아니다.
백OOO은 OOO과 교수로서 1986년경 퇴직하였으며, 그 후 본인의 소원이던 쟁점토지 지상에 OOO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OOO와의 허가문제로 인한 분쟁 및 투병생활로 인하여 직접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또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문제 관련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홍OOO에게 미술관 건립과 각종 소송수행 등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홍OOO은 백OOO의 뜻에 따라OOO과 이에 관련된 공사 및 허가권자인 OOO, 토지수용을 한 OOO와 민원제기 및 관련 소송을 집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백OOO을 대신하여 집행한 금액이 OOO원을 넘으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OOO원이며, 이는 백OOO이 별도로 여유자금이 없어 청구인과 백OOO이 부채등으로 조달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백OOO 작성의 위임장에서도 확인된다.
(2) 설사 청구인의 대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백OOO의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처분 또는 인출한 금액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며,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 및 홍OOO이 백OOO을 대신하여 선집행한 금원의 변제조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임장, 비닐하우스 공사계약서 및 공사관련 지출증빙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7.12.24. 인출한 쟁점금원이 공사비 등으로 언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백OOO으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 3필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마친 후, 동 자진신고에 대하여는 이 건에서와 같이 ‘백OOO을 위한 선지급 금액의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백OOO의 상속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도 쟁점금원을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뿐 청구인이 백OOO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금액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지 않은 점, 백OOO 사망 당시 백OOO 명의의 재산이 OOO원(현금 등 OOO원, 부동산 OOO원, 쟁점금원 제외)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원이 청구인 및 홍OOO이 백OOO원을 대신하여 선집행한 금원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서의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처분액·인출액·처분부담액(1년 이내 OOO, 2년 이내 OOO)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용도라 함은 어떤 행위사실에 대한 정당한 쓰임을 말하는바, 본 건의 경우 쟁점금원은 백OOO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의 부(父)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금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상속추정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父) 백OOO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인 쟁점금원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백OOO을 대신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한 지급에 불과하며, 현금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백OOO 작성 위임장(2003.7.3. 및 2007.8.23.), 시설비닐하우스 공사계약서(2005. 10.21.), 시설원예하우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2.28.), OOO에 대하여 중장비 품목으로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2002.5.7.~2008.1.3.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엑셀 작성 문서, 청구인이 2005.8.29.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8.3.12. 변제하였고, 이에 지출된 관련이자가 90,096,121원으로 나타나는 OOO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소송위임계약서(2006.9.4. 및 2008.4.17.)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백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으로서, 조사청의 백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2.),백OOO의 상속인 중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OOO 사건의 판결문(2010.10.15.), OOO 확인서(일자 불상) 등을 제출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백OOO을 대신하여 사용한 경비에 관한 증빙으로서,백OOO 작성 위임장, OOO 공사계약서, 시설원예하우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으로 해당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제로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백OOO으로부터의 상속일(2008.9.6.) 이전에쟁점금원을 제외하고, 2006.7.21. OOO 소재 부동산을, 2006.11.29. OOO 소재 부동산을, 2008.7.11. OOO 소재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쟁점금원과 달리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백OOO을 위한 선지급 금액의 변제조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백OOO의 다른 상속인들인OO, OO,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상속회복 또는 유류분반환을 구하기 위해제기한 OOO(2010.10.15.)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원은 백OOO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백OOO을 위해 선지급한 금원의 변제로 지급받았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OO, OO, OOO 확인서에 의하면, 금토동 관련 부동산 및 관계된 동산(토지보상금등)은 백OOO 개인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10.10.15. OOO의 판결에서와 같이 불법으로 청구인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백OOO을 대신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한 지급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재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이 추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원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나, 쟁점금원은 백OOO이 사망한 2008.9.6. 이전 1년 이내인 2007.12.24.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수령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