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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015 | 부가 | 2015-07-30
[사건번호]

조심 2015부2015 (2015. 7. 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아울렛 공사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한 노무비가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ㅇㅇㅇ건설은 쟁점경비를 근로자 또는 자재 매입처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울렛 공사계약상의 공사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경비와 관련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실제 누구와 거래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4.10.20. OOO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제 누구와 공급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였는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현장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누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및 주식회사 OOO공사현장 상주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상호로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면서 2012.9.1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급가액 OOO상당의 OOO신축공사’와 관련한 부대토목공사 시공약정(이하 OOO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우·오·상수, 포장, 부대공사 등을 수행하고,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4.1.15. OOO위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OOO공사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공사계약 상의 공급가액 OOO청구인이 OOO2013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과의 차액 OOO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9.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2014.10.20. 기납부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직권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4월부터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주하고OOO도급받은 OOO현장 부대 토공사” 현장에서 OOO직영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자(팀장)로 고용되어 인력관리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로부터 기존의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장비와 잡자재 공급 등을 포함한 공사 진행을 총괄·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2.9.10. OOO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사업자로 참여하였다. 동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와 주자재비 등은기존의 방식대로 OOO직접 지급하고, 그 외의 자재와 소모품은청구인이 조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책임을전담하는 대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성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OOO공사계약에 노무비와 자재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OOO직영공사와 청구인의외주공사를 구분하기 어려워계약시점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OOO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비를 OOO공사계약 금액(OOO)으로 정하고, OOO공사전체에 대한 완성도(기성)에서 직영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외주기성금액으로 하여 청구하도록하였다.

또한, OOO공사계약에는 청구인에 대한 2012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노무비를 절감하는 대신 청구인을 외주사업자로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현장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계속하여 장평건설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뜻이었다.

실제 OOO아래 <표1>과 같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OOO각 개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였고, 자재비 OOO(노무비 OOO합한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OOO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OOO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공약정에 불과한 OOO공사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하는 건설하도급공사계약서가 아닌 외주참여에 의한 외주하청공사와시공관리 위임이 결합된 특수한 약정일 뿐이고,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음) 상의 공사금액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실질 내용을 도외시하고 쟁점경비 상당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공사가 완료된 후 OOO간에 공사비 정산이지연되어 당초 2013.7.31.이었던 준공예정일이 2013.11.28.로 늦춰졌고,그에 따라 OOO청구인도 2014.1.15. 공사비를 확정하는 OOO공사변경계약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주기로 약속하였던 공사비증액부분에 대하여 OOO건설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일부와 관리책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OOO간의 공사비 정산이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로OOO청구인도 공사가 종료되고 나서 공사비 정산에 마찰이 있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분쟁을 겪었던 까닭에 발주자의외주기성 승인 없이는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현장관리자 겸 외주작업자로서 청구인은 외주공사금액을 알 수 없었고, 청구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공사가 준공된 2013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던것이고, 공사금액이 확정된 2014.1.15.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

따라서,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영세한 외주하청업자의 입장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분쟁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던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때인 2014.1.15. 남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은 정당한것으로,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귀속시기를 2013년 제2기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직영공사 금액과 청구인의 하도급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약서 상의 성과금/노임 산출 및 지급 항목에 “공사기간 중 고용인 및 자재대 등을 지급함에 있어 만약 이를 직불하고 기성공제하며, 그에 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OOO직접 지급한 금액을 기성금 지급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일 뿐 이를 매출에서 차감할 근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소명기간 중 청구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OOO이 장비와 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직불처리 후 기성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공사계약에는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자재 등을 청구인이 고용 및 사용하고, 공사 중 투입된 장비, 자재, 공기구의 관리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손실분을 청구인이 책임짐을 명시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까지 청구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OOO신축공사에 있어 도급자의 지위에 있어 발주처에 대한 모든 책임이 OOO에게 있다 할 것이며, OOO직영공사한 부분이 아닌 하도급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도급계약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OOO한 기성청구 내역을 검토하면, 노무비에 대해 OOO직접 지급한 후 기성 제외 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고용한 인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액은 확인되고 있지 않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노무비 전부가 청구인의 공사원가에서 제외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로 매출금액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가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단순히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기성 청구 제외 사유로 노무비를 공사원가에서 제외 처리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인 직불처리 및 기성제외 처리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OOO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에 따르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인바,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OOO공사계약 상 대금지급기준은 원도급자의 지급기준에 준하며 말일 마감 후 인건비는 30일 이내 직불처리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중 청구인이나 OOO공사에 관하여 기성청구, 기성확정 등의 청구절차를 이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울렛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이 2012.7.23. ~ 2013.7.30.까지 이고, 아울렛 공사변경계약에 아울렛 공사와 관련한 준공일자가 2013.11.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에 아울렛 공사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도 2013년 제2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사이의 OOO공사계약상 공사대금 OOO(공급가액)의 공사금액이 공사기간 내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완료한 때인 2013.7.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경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14.1.15.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중 OOO공급시기가 2013년 제2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9.10. OOO체결한 OOO공사계약(2012.9.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작업한계 및 자재한계에는 골재, 흄관, 레미콘, 철근, 블럭, 아스콘 등의 주자재 부담과 현장 배전판 설치는 OOO에서, 그 외 경계석, 맨홀, 자연석, 토사 등의 잡자재 부담과 설계변경 관련 업무,면고르기 및 양생, 치핑, 주변청소 등은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4.1.15. OOO체결한 OOO공사변경 계약(2014.1.1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으며, 동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변경합의서에는 부지조성 토목공사, 부대토목, 교평공사, 보수공사, 추가공사, 내역외공사 등의 항목별로 당초 하도금액과 변경 하도금액, 증감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라) OOO에서 직접 지급한 쟁점경비의 내역은 앞의 <표1>과 같고, 월별 지출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상무이사인 OOO확인서(2015.1.7.)에는 ‘OOO공사계약 이전에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였고, 계약 이후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 쟁점경비를 직불처리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와 자재 부족문제로 공사 진행이 연체될 우려 때문으로 이를 사내지침으로 하고 있다. 현장근로자 채용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노무관리대장을 제출하면 직접 지불하고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으며, 자재비는 거래처에서 OOO직거래하기를 원하여 직불 처리한 것이다. 공사내역을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것이 맞으며 OOO직원인 현장소장은 공사진행사항을 관리감독만 하였다. 공사완공은 2003년 7월말이었고, OOO공사계약 및 OOO공사변경계약 상 공사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처분청은 OOO공사계약, OOO공사변경계약 및 OOO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공사금액은 공사계약서상 공급가액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사비 증액금액인 공급가액 OOO의 거래시기는 합의가 이루어진 2014.1.15.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간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서(2014가합269, 2014.7.24.)에는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공사대금을 OOO으로 정산하였고, OOO청구인에게 공사금액으로 OOO지급하였으며, 동 지급금액에는 OOO공사계약 및 OOO변경공사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OOO직영공사 부분에 일을 한 청구인 측의 노임 OOO도 포함되어 OOO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OOO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7.7.)에 출석하여 “주요 자재의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근로인력의 모집 및 관리는 OOO소속의 현장소장이 하였고, OOO에서는 현장소장 이외에도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2명 등 최대 5~6명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공사계약에는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자재 등을 청구인이 고용 및 사용하고, 공사 중 투입된 장비, 자재, 공기구의 관리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손실분은 청구인이 책임짐을 명시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까지 청구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동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계약이 아닌 외주참여에 의한 외주하청공사와 시공관리 위임이 결합된 특수한 약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영세한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공사계약 이전에 OOO의 현장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어 OOO대등한 위치에서 OOO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OOO공사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OOO현장 근로자로 일한 노무비가 OOO공사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OOO공사계약 금액이 실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상무이사인 OOO공사계약상 공사금액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청구인이 고용 및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요 자재의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근로인력의 모집 및 관리는 OOO 소속의 현장소장이 하였고, OOO현장소장 이외에도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2명 등 최대 5~6명이 OOO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런 주장이 공사 규모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청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쟁점경비를 근로자 또는 자재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를 신고하거나 OOO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공사계약상의 공사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OOO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OOO로부터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제 누구와 공급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였는지, OOO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현장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누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및 OOO공사현장 상주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얼마인지가 처분청의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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