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8135 (2021.02.09)
[세 목]
증권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 중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10.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30.부터 주식회사 OOO제약(1973년 설립되어 양약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5.~ 2019.10.26.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제약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차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OOO가 2010.11.18. OOO에서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는 해외생명보험(OOO 보험사인 OOO의 OOO지점이 출시한 것으로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미화 OOO달러를 납입하였는데, 이 중 미화 OOO달러는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머지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상당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차OOO의 언니이자 청구인의 이모인 차OOO의 자금임을 확인하여 쟁점보험의 수익자인 청구인이 차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2.5. 청구인에게 2010.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달러를 감액한 OOO달러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 조사 당시는 쟁점보험의 계약일로부터 오랜 시간(9년)이 경과한 상태이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이민 당시 현지에서 사용하던 예금계좌로 쟁점보험료의 일부를 송금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해지되어서 OOO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관련한 송금자료를 발급받으려면 현지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가족의 병환(부친의 입원 및 배우자의 항암치료)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에 실시된 주식회사 OOO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로 그러지 못하여 쟁점보험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계약 당시의 에이전시(조사 당시 OOO 소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송금자료 (청구인이 2010.11.18. 보험사에 자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송금한 내역 2부) 및 본인이 확보가능한 자금출처(2005년 OOO 소재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OOO달러 및 2008.7.29. OOO소재 주택의 양도가액인 OOO달러) 내의 금액 외에 그 나머지인 쟁점금액(미화 OOO달러)을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① 조사청 조사 후 쟁점보험이 개설된 해외계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친 차OOO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 중 보험사에 송금한 금액이 미화 OOO달러(2010.11.18. 및 2010.12.1. 각 송금된 미화 OOO달러)임을 확인하였고 위 에이전시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 공문을 받았으며(해당 에이전시가 국외에 있었고 그 소속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오래 걸려서 청구인과의 신속한 소통이 어려웠다), 해당 공문은 쟁점보험을 출시한 보험사가 발급한 후 위 에이전트가 해당 보험사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전자우편 수수내역 및 청구인과 위 에이전트 간의 위 송금액에 관한 통화 내역을 통해 그 객관성이 뒷받침되는 점, ② 청구인이 추가로 이에 관한 자금출처를 제시한 점(위 주택 양도가액 및 2008.7.15. OOO 소재 다른 주택의 양도가액인 OOO달러)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료(미화 OOO달러 상당)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나머지인 OOO달러에 대해서만 청구인 외의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이 이모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모친인 차OOO는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보험료 중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으로부터, 나머지 OOO달러를 언니인 차OOO로부터 각각 받아서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의 송금증빙(청구인이 2010.11.18. 보험사에 2회에 걸쳐 각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를 송금한 것) 및 2010년 증여자 차OOO와 수증자 차OOO 간에 작성된 쟁점금액 상당의 증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사실에 관한 소명서 및 확인서와 더불어 미화 OOO달러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모인 차OOO로부터 자신이 수익자인 쟁점보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정확한 송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후에 확보된 보험사 공문 등을 근거로 자신의 자금으로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미화 OOO달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가진 경력 및 전문성(OOO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주식회사 OOO제약의 대표이사)을 감안할 때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빙자료가 없어서 고액인 쟁점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의 규모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해외자료수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2개월 동안 조사중지)을 부여하였으므로 시간이 부족하여 정확한 송금액의 확인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이 미화 OOO달러라는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위 보험사 공문과 제출된 송금증빙의 내용이 불일치함을 감안하면 해당 공문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해당 공문은 보험사가 2010.11.18. 및 2010.12.1. 2회에 걸쳐 미화 합계 OOO달러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취지이나 송금증빙 3매의 송금일은 모두 2010.11.18.이다), ③ 설령 위 공문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해당 보험사가 청구인으로부터 미화 합계 OOO달러를 송금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형성, 유입경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자금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자금출처로 제시한 다른 주택의 양도자금이 위 송금액에 포함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가 해당 송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OOO달러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OOO달러인지(청구주장)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4-0-3(보험금의 과세유형)
피보험자 | 계약자 | 보험금 수취인 (수익자) | 세법상 처리 |
피상속인 | A | A | -상속재산 아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피상속인 | A | B | -상속재산 아님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
피상속인 | 불문 | 불문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보험의 증서 및 약관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차OOO, 소유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이고, 보험료는 미화 OOO달러이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급여(미화 OOO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보험료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라고 소명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모친인 차OOO는 2019.6.20. 조사청에게 ‘언니인 차OOO의 권유로 2010.11.18. 보험사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내용의 쟁점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OOO 주택 양도대금 미화 OOO달러 및 차OOO가 소유한 자금 미화 OOO달러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보험료(미화 OOO달러)를 일시에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련한 질문서에 의하면 2019.8.13. 조사청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차OOO가 조사청에게 위 소명서와 더불어 제출하였다는 2010.11.18.자 송금증빙 2매 및 2010년 작성된 증여확인서을 보면, 전자에는 청구인이 2010.11.18. 보험사에 2회에 걸쳐 각 미화 OOO달러,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후자에는 차OOO가 자신의 소유인 미화 OOO달러를 차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7.23. 및 2019년 10월 조사청에게 위 차OOO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소유자금에 대한 설명(2002년 이민 후 2004년 OOO에 정착하였고 2005년 친족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OOO 소재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2008년 매각하였다는 것)이 포함된 소명서 및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재결청OOO에게 쟁점보험료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재결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1) 쟁점보험을 출시한 보험사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 3부 중 2010.11.18. 및 2010.12.1.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부를 보면 해당 보험사가 같은 날 쟁점보험금으로 각 미화 OOO달러(합계 OOO 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20.3.1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부를 보면 같은 날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위 공문 및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각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위 공문의 내용(납입일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을 문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문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2) 청구인은 보험사에게 쟁점보험료 중 미화 OOO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송금증빙 1매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10.11.18. 미화 합계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해당 증빙과 기제출된 송금증빙을 합하여 보면 위 보험사 공문의 내용(2010.11.18. 및 2010.12.1. 각 미화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송금하였다는 것) 및 금액(해당 공문은 미화 합계 OOO달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증빙 3매의 합계는 미화 OOO달러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보험료 중 자신의 소유인 OOO달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소재 2개 주택에 대한 처분내역(현지 중개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조사청 조사 당시 제시한 2008.7.29. 양도주택의 매매가액은 OOO달러, 이의신청 당시에 제시한 2008.7.15.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OOO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6.7. 국외이주 신고, 2008.9.25. OOO에 전입 및 이민출국 (전입일은 2002.9.15.이다)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및 2015.5.14. 같은 구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주민등록 내역으로는 청구인이 2002.6.7.∼2015.5.13. 기간 중 국외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위 쟁점보험료를 출시한 보험사의 위 2020.3.17.자 공문이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험료의 계약 체결 당시의 에이전트가 청구인에게 보낸 2020.3.19.자 전자우편 목록 및 2020.3.18.자 전자우편 내용과 해당 에이전트와의 통화 내용ㆍ 녹취록 및 명함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1.1.2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송금증빙(2010.11.18.자 송금자료 3매 중 청구인의 모친인 차OOO가 조사 당시 제출한 2매 미화 합계 OOO달러인 것은 오류가 나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1매 미화 OOO달러인 것으로 재발급되었고, 2010.12.1. 납입한 미화 OOO달러에 대한 송금증빙은 없다는 것) 및 자금출처(오랜 OOO 유학생활 및 근로로 모은 돈으로 2008.7.29. 양도분 OOO 주택을 구입하였고 OOO 이민 후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2008.7.15. 양도분 OOO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각 주택의 양도가액 합계 OOO달러 및 다른 근로소득 OOO원을 합하여 쟁점보험료 중 미화 OOO달러를 납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모친인 차OOO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소명 및 이에 관하여 제출한 송금증빙 2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 중 ‘2010.11.18. 2회에 걸쳐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보험사에 송금한 미화 OOO달러 상당’ 외의 나머지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의 이모인 차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불복 후 당초 소명을 번복하고 2010.11.18. 및 2010.12.1. 보험사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신의 고유자금인 각 미화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제출한 2010.11.18.자 송금증빙 2매에 오류가 있어 새로 발급되었다는 송금증빙 1매(미화 OOO달러 상당의 송금에 관한 것으로 2010.12.1. 송금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는 공문 3부,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 등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 가족의 병환, 다른 세무조사, 해외자료 수집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이들 추가 증빙자료의 확보ㆍ제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이 차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OOO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앞서 제시된 증빙자료 등을 제시받아 쟁점보험료 중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