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1708 (2006.10.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의 계산을 평가기준일 이전 3개연도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2005.8.6 청구인에게 한 2002.1.9 증여분 증여세 278,00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7 청구인의 사위인 견성수로부터 주식회사 부영 보통주식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하여 대금 4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617,740,000원(1주당 17,210원)으로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통보된 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의제하여 2005.8.6 청구인에게 2002.1.9 증여분 증여세 278,00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2001.12.28 학교법인 우정학원(이하 “우정학원”이라 한다)이 김철규등에게, 견성수가 안중업, 이순만, 유재창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가액 산정은 소홀한 사실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도록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등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되어야 한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수일은 2001.12.27이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00년, 1999년 및 1998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1년, 2000년 및 1999년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17,21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정학원이 쟁점주식을김철규등에게 양도한 것은 이중근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철규 등은자신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견성수의 안중업 등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는 이중근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매매사례가로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당시 법령에 의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주식의 양수일은 과세자료전에 2002.1.9로 전산입력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찾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에 대한실제 매매사례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의 양수일이 2001.12.27(청구인)인지 2002.1.9(처분청)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12.2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인 견성수로부터 쟁점주식을 대금 470,000천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서 잔금청산은 2001.12.27에 주식명의개서와 동시에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1,617,740천원(1주당 17,2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우정학원이 2001.12.28에 김철규에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이하 “매매사례가①”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12.21 안중업에게 역시 1주당 5,000원(이하 “매매사례가②”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매매사례가①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중근이 우정학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김철규 외 4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김철규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철규 등은 본인들이 주식회사 부영의 주주임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통보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인장은 본인들의 것과 다르고 무단으로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사례가①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②는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중근은 안중업 등에게 견성수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안중업 등은 수증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매매사례가는 쟁점주식의 액면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증권전산원의 주가현황자료와 쟁점주식에 대한 경매공고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부영과 동종업종의 평균주가는 2001년에 2,020원~6,625원이고, 1주당 5,000원에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 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17,21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한 주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은 그 시행일이 2005.1.1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1.12.27로 확인(쟁점주식의 양도일은 후술함)되는 바, 동 규정은 쟁점주식 양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귀속의 적법성은 후술함)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일자는 2001.1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순손익액 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2001.12.31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주식회사 부영의 2001년, 2000년, 1999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가중평균하여 17,2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처분청의 과세자료전 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건 주식 취득일은 2002.1.9로 전산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견성수로부터 양수한 것은 2001.1.1~2001.12.31사업연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2001.12.27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의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과세자료전에 기재된 2002.1.9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2001.12.27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의제일은 2001.12.27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2002.1.9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그 귀속연도를 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므로(증여일을 2001.12.27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부영의 2000년, 1999년, 1998년도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