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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18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323,857원과 그 중 65,719,469원에 대하여는 2013. 4. 11.부터, 1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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