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090 (2005.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8,0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108-2 OO아파트 지하상가1층 3호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고발된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억 10만원 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주식회사 OO에 교부한 공급가액 1,327,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가산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4.4.8.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8,020원, 2004.10.14.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26,300원 및 2004.12.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OO자동차 판매점에 근무하고 있고, 2002년 당시 OO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원단 및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여의치 않아 자동차판매업에계속 종사하던중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정OO을 소개 받아정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명의를 대여한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OO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4.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1,318,0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2004.10.14. 및 2004.12.1.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26,300원 및 178,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1.10. 이의신청을 청구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는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4.4.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8,020원을 부과처분한 납세고지서를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77일이 경과한 2005.1.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187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OO 판단된다.
(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정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근무확인서 등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근무확인서를 보면, 2000.10.25.~2003.9.1. 기간은 OO자동차 OOO판매점에서, 2003.9.2.~2004.12.10. 기간은 OO자동차 OOO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의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2003.3.31. 사업장 이전시 및2004.4.23.청구외 임O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시 청구인이 직접 등록신청 및 정정신청하고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거래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정OO이라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