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25 (2013.06.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된 제반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의 계약당사자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으며, OOO건설(주)의 관련자도 용역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8년 OOO건설 주식회사의 경영권인수를위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댓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12.5.25.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청구외법인의 소속변호사인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법에 의하면 알선 용역 그자체를 법무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소득도 아니고, 굳이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 계약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체결되었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쟁점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접대비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하였으며, 거래상대방도 쟁점용역은 청구외법인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직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금융(분야)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박OOO은 2008년(일자 미기재) OOO건설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발행주식 600만주의 24%인 144만주)와 관련된매수자문에 필요한 사항과 용역비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2012.5.16.)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소위 MANDATE(독점적위임권)가 저(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M&A딜’이라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제 개인이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 다만, 애초에는 상호 신뢰를 보장하고 매수자문계약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청구인)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에는 OOO백만원, 2007년에는 OOO백만원, 2008.9.17.까지 OOO백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라) 또한,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변호사였던 강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2012.5.18.)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계약 체결 그 자체)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 쟁점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공동 대표변호사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거래상대방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며, 용역대금 영수확인서 등에도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용역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대부분은 청구외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소속변호사가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금액의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원은 박OOO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계좌를 통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이는 다시 청구외법인의 대표변호사 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천만원, 나머지 OOO원은 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소속변호사인 최OOO에게 이체되었다.
2) OOO원은 박OOO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계좌를 통하여 2008.7.10.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청구외법인의대표변호사 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소속변호사인 강OOO 외 10명에게 OOO만원, 주OOO에게 OOO만원, 청구인에게 OOO만원이 입금되었다.
3) OOO원은 박OOO의 계좌에서 3회(2008.10.17., 2008.11.6., 2008.11.10.)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 대금은 결과적으로 청구외 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변호사인 강OOO, 법무법인 OOO의 계좌로 OOO만원이 입금되었다.
4) OOO만원은 박OOO의 계좌에서 2008.12.23.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법무법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5) OOO만원은 박OOO의 계좌에서 2008.12.23. 청구인의 계좌로입금되었다가 법무법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만원은 청구인의 투자자금 명목으로 해외OOO로 송금되었다.
(3) 청구외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가) 쟁점용역은 청구외법인의 소속변호사인 청구인이 OOO건설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제공한것으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속변호사였던 청구인은 2006년부터 친구인 김OOO의 부친이 OOO건설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자를 찾아다니던 중 몇 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인 2007년말경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 변호사법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같은 알선용역은 그 자체를법무법인이 제공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은 “법률업무”에 관한 대가 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내지 주식의 중개행위인 “사실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알선수수료로 이를 법무법인의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인은당연히 법무법인인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온 것이다.
(다) 쟁점용역의 성격을 보면, 청구인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활용 하여 OOO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인 OOO원을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제반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를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을날인한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점, 용역계약의 체결상대방인 박OOO이OOO원을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이확보한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쟁점금액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만원의 급여를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쟁점용역의수행과 관련된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금융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개인적인지위에서 수행하였다기 보다는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