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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63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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