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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22 | 법인 | 2014-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22 (2014.03.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5.23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분처분 통지서가 2013.5.23.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송달되어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5.23.부터 130일 경과한 2013.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5.23.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3.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 수령일인 2003.5.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1.22.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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