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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2020.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0. 6. 14.생)는 2012. 6. 29.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와 사이에 적재정량 8톤인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회사명 2 생략)이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이하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자산신탁에서 위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 불완전 절단, 좌측 제2, 3, 4수지 중수관절부 및 제5수지 근위지부 완전 압궤 절단,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 동맥 파열, 좌측 제1수지 신경 파열, 좌측 제1수지 굴곡근건 파열, 좌측 제1수지 신전근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회사명 1 생략)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명 1 생략)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명 1 생략)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 (회사명 1 생략)은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 이 사건 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회사명 2 생략)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운영하는 대신 (회사명 2 생략)에게 운영관리비(위수탁료)를 지불하고, 장비로 인한 교통사고 및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되는 보험과 상조회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명 2 생략)은 원고에게 관리·화물차량에 관련되는 행정적 지원을 하여 (회사명 2 생략), 원고 공히 원활한 화물차량 임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회사명 2 생략)의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영업손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 (회사명 2 생략)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종업원은 원고가 채용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4조).

- 원고는 (회사명 2 생략) 또는 (회사명 2 생략)의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제품을 (회사명 2 생략)이 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인도하여야 한다(제5조).

- 원고는 매월 15일 이내에 관리비를 (회사명 2 생략)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7조).

- (회사명 2 생략)이 원고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대체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제12조).

- 계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회사명 2 생략), 원고 간에 별다른 의사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화물차량 소유시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제18조).

○ (회사명 1 생략)이 문서파쇄차량 운영 및 서비스를 (회사명 2 생략)에 위탁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계약서의 표제는 ‘화물운송계약서’로 되어 있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체결일이 2017. 6. 26.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입계약 무렵부터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회사명 1 생략)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명 4 생략) 주식회사(원고 주장에 의하면 (회사명 2 생략) 대표이사 형제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회사명 2 생략)과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와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화물자동차운송계약서(갑 제17호증)의 내용도 위 계약서와 대동소이하다}.

- 차종 8 - 8.5톤, 차고지 경기도 남양주시, 운송/파쇄 지역 전국, 차량대수 1대

- (회사명 1 생략)은 문서현장파쇄차량 운영 및 서비스를 (회사명 2 생략)에 위탁하며 (회사명 2 생략)은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쌍방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건전한 문서보안과 관련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조달된 차량 및 서비스에 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조).

- (회사명 2 생략)은 관리 중인 차량의 사고 등으로 (회사명 1 생략)에게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회사명 2 생략)이 책임지고 손해금을 보상한다. 보상조건은 운송 및 보관 중이던 문서의 도난, 화재, 손상, 대외유출 등이 발생될 때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 범위는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문서처리 위탁업체의 배상요구금 전액 및 차량에 장착된 기계장치에 관한 제작비 일체와 차량운행불가로 인한 해당 차량의 예상수입·손실금으로 한다(제3조).

- 차량의 행정처분 및 벌과금에 대하여 (회사명 2 생략)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회사명 2 생략)은 (회사명 1 생략) 또는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문서들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에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명 2 생략)은 서비스를 완료한 후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파쇄완료증명서, 작업확인카드 등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금과 함께 입금표를 교부받아 (회사명 1 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명 2 생략)은 운송물건을 차량에 적재하는 일에서부터 수송 그리고 지정장소에서의 하차시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가장 신속한 도로를 이용할 의무를 갖는다.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하는 휴무 외에 차량운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운행불가에 따른 배상액은 (회사명 2 생략)이 책임진다. (회사명 2 생략)은 운전자에 대해 승무시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하며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회사명 1 생략)의 거래처에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토록 주지시켜 승무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회사명 2 생략)은 (회사명 1 생략)의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업무상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은 (회사명 2 생략)에게 있으며 (회사명 1 생략)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사명 2 생략)은 (회사명 1 생략)의 상호가 표시된 지정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무일의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제3조).

- (회사명 2 생략)은 (회사명 1 생략)이 정하는 문서현장파쇄서비스를 위해 적재정량(8-8.5톤)의 화물자동차를 사용·운송하여야 한다. (회사명 2 생략)은 계약기본 구비조건으로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하는 차량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회사명 1 생략)의 광고 도색과 광고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이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파쇄를 위한 파쇄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압 및 전기장치를 설비하며 이의 소유권은 (회사명 1 생략)에 있다. 계약 종료시 (회사명 2 생략)은 위 시설물을 (회사명 1 생략)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명 2 생략)은 계약종료시 (회사명 1 생략)의 기계 및 유압설비가 장착된 차량의 탑시설물을 5년 기준으로 월 균등분할하여 남은 사용기간 금액으로 (회사명 1 생략)에 양도하여야 한다(제4조).

- 출근시간은 오전 8시 20분으로 하고 퇴근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한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휴일근무 발생시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회사명 2 생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명 1 생략)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휴무는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하는 날짜에 준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명 2 생략)이 지정한 운전기사가 국가지정교육 및 운전교육 등 직계존비속의 경조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시 (회사명 2 생략)은 임시기사를 투입하여 정상운행을 유지하여야 한다(제5조).

- 운행에 따른 유류대를 제외한 도로비 및 운행차랑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회사명 2 생략)이 책임진다(제6조).

○ 이 사건 위탁계약에 첨부된 화물차량운송단가표에는 운송 서비스 요금이 월 3,8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유류대와 통행료, 부득이한 주차위반 외 모든 비용은 (회사명 2 생략)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 (회사명 1 생략)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을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하 직영기사라 한다)를 통하여 운행하여 문서파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원고와 같이 지입회사에 대한 위탁계약 및 지입차주를 통하여 문서파쇄업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지입차주는 직영기사와 담당하는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고(다만 지방출장 업무는 주로 지입차주가 맡았다), 매일 퇴근 전에 (회사명 1 생략)의 담당직원(팀장)으로부터 다음날의 업무내용을 배정받아 배정받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명 1 생략)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원고는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유대금, 작업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경 (회사명 1 생략) 측의 확인을 받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파쇄완료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명 1 생략)에 보고하였다.

○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인에게 차량대금 13,000,000원 외에 권리금조로 3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회사명 1 생략)과 사이에 차량대금 10,000,000원, 위로금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차량을 (회사명 1 생략)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시작한 2012. 8.경부터 매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그 밖에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회사명 2 생략)에 지입료로 지급하였고, 그 밖에 (회사명 2 생략)에 부가세 등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차량에는 문서파쇄에 필요한 파쇄기와 유압 및 전기장치 외에 (회사명 1 생략)의 로고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었고, 원고에게는 (회사명 1 생략) 소속임을 드러내는 명함이 제공되었다.

○ 원고는 2012. 7. 1. 상호를 (회사명 2 생략)으로 한 운수업 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후 2017. 12. 28.부터 휴업을 거쳐 2018. 4. 17. 폐업하였다.

○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다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2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지입계약을 매개로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회사명 1 생략)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수행하던 소외인으로부터 차량대금에 상당 정도의 ‘권리금’을 보태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회사명 2 생략)과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회사명 1 생략) 사이에 근로계약은 물론,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시작할 당시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도 드러나지 않고,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노무제공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지입계약에 기초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 (회사명 1 생략)은 직영기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함께 지입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입차주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는바, 직영기사와 지입차주의 업무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원고는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퇴근 전에 (회사명 1 생략)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날의 업무를 배정받고, 배정받은 작업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작업일지 등도 (회사명 1 생략)의 확인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무일의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는 퇴근 전에 이 사건 차량을 (회사명 1 생략)의 차고지에 입고하여 실제로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5년 가량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토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에 전속되어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에 파쇄기 및 유압장치 등 문서파쇄에 필요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종료할 때 위 파쇄기 등은 (회사명 1 생략)에서 이를 수거하는 것이며,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이 사건 사고 후 (회사명 1 생략)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것은 사고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직접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등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원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명 2 생략)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나 (회사명 2 생략)이 이를 지입차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전 지입차주가 직접 지급을 요구한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명 1 생략)으로서는 차량을 직접 보유하는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적인 경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영기사를 고용하는 외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해 지입차주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형태를 택하였고, 원고로서도 (회사명 1 생략)과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것이지, 앞서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회사명 2 생략)이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 역시 (회사명 2 생략)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입계약 제1조에서 원고에게 ‘장비로 인한 교통사고 및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되는 보험과 상조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호 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었다. 원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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