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5046 (2019.02.1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며,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지목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도로사용료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재개발 또는 보상계획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정황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10.19. 청구인에게 한 2017.8.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7. OOO(청구인의 조모)로부터 OOO 중 OOO의 공유지분OOO을 증여받고 2017.10.31.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10.19. 청구인에게 2017.8.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상 ‘도로’에 해당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해당 토지를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1978.6.29. OOO 외 1명과 함께 OOO를 공동OOO으로 취득OOO하였다가, 2017.8.7. 청구인에게 위 토지 중 OOO의 지분OOO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OOO 외 1명은 현재까지 나머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OOO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1992년부터 매년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는바, 2017년 개별공시지가OOO는 ㎡당 OOO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로 등기되어 있고, OOO의 회신내용OOO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으며, 도로사용료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OOO으로 하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OOO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지목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도로사용료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증여자OOO가 1978.6.29.OOO부터 형질변경 및 유상거래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2017.8.7. 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공유자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재개발 또는 보상계획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