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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6 2017가단36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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