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부2153 (2018.12.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재촌하면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6. 취득한 OOO 과수원 1,89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16.6.1.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6.8.26.「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2.15.까지 실시한 종전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2017.3.15.부터 2017.4.3.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OOO로써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가 잡목이 무성하고 칡넝쿨 등이 엉켜있는 방치된 과수원으로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7.5.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8.17. 이를 취하한 후, 2017.11.10.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토지 관련 재촌 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전토지 관련 재촌기간
(3) 청구인이 2014.12.30.부터 2016.6.1.(종전토지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제 OOO에서 거주한 사실은 OOO인터넷 사용기록으로 입증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직원에게 그 사용자 및 설치기간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게임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청구인의 대토토지 취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취득가액 및 면적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표2> 청구인의 대토토지 현황
(5) 청구인은 여성이지만 가정사에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 왔고, 종전토지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으며, 농기구등 농사에 필요한 농약․거름 등은 해당 농지의 농막에 보관하였고, 청구인이 농부라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트럭 및 농기구가 있고 운전면허도 있으며, 현재는 OOO에 소재한 농막에 농기구․농약 등 영농도구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종전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재촌한 기간은 2002.1.16.부터 2003.1.23.까지(1년 8일간)의 기간과 2004.7.13.부터 2009.3.23.까지(4년 8개월 11일간)의 기간에 불과하고, 2005.10.5.부터 2018.1.1.까지 OOO에 주소를 둔 것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되었는바, 실제 재촌한 기간은 총 5년 8개월 19일에 불과하며, 종전토지 양도당시(2016.6.1.) 실제 재촌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인 조사․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목장용지 1,010㎡와 그 지상 축사 396㎡를 2009.2.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한 후, 2015.10.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청구인과의 관계 및 가등기 이유 등을 질문하였고, 이에 OOO은 청구인과 먼 친척관계인데 청구인이 한우를 키워보겠다고 하여 자신의 목장용지 및 축사를 청구인과 2009.2.6. 매매예약하였으며, 매매예약 이후 청구인이 한우를 사육하다가 2015년 초경 한우축산농가 축소정책에 따라 폐업보조금을 받고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인근 도로변에서 사망(2015.10.28)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육지별 소 개체등록정보 및 이동정보를 확인하여 본바, 청구인은 사육하던 한우 4두 중 3두를 2014.12.19. OOO에게, 나머지 1두는 2015.3.3. OOO에게 판매하고 2015.3.4. 축산농가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아래 <표3>)하였다.
<표3> 청구인의 한우 사육 관련 기록
(라)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와 통화한바, 청구인과는 먼 친척관계이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어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 축사관리동 신축비용과 전기요금 및 청구인의 휴대폰 요금, OOO의 전기요금도 본인이 대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본인 이름으로 등재된 OOO의 사육지별 소 개체 사육현황은 본인이 한우를 사육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의 사육지별 소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에 관한 기록(아래 <표4> 참조)상 2017.1.6. OOO로 사육하는 소가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차 OOO를 현장확인한 결과 축사시설이 없는 답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한우를 사육하는 장소는 2017.2.6.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서류를 교부한 OOO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축산폐업 보조금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확인을 피하기 위하여 OOO로 바꾸어 사육지를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OOO의 한우 사육 관련 기록
(바) 청구인은 OOO에서 2014.12.30.부터 2016.12.29.까지 약 2년간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1월에 OOO번지를 촬영한 인터넷 OOO지도의 로드뷰 사진상 청구인의 차량과 청구인이 사육하는 한우가 나타나고, 청구인의 소 개체현황 및 이동정보에서도 2015.3.3일 OOO에게 한우를 판매한 기록이 있으며,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농장현황에서도 청구인의 축산업 폐농일자를 2015.3.4.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 이동한 시기는 2015년 3월경으로 판단된다.
(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OOO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OOO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한바, 청구인은 OOO의 장모로서 상기 주소지에서 약 4~5개월 정도 거주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인근에서 지수자동차정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실거주 여부를 탐문한바, 2015년 초경 치매에 걸린 청구인의 배우자를 가끔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2015.10.28.)하기 전에 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OOO의 인근주민 OOO에게 청구인의 이사 여부 등을 문의하자 청구인을 OOO에서 자주 목격하였기에 OOO로 이사하였는지여부는 모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가을경 OOO 인근 도로변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서 사망(2015.10.28.)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연접지역인 OOO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고 축산업 폐업신고를 한 후 축산업 관리기관의 폐업 확인을 받기 위하여 2015년 3월경 OOO로 잠시 이동하여 한우를 사육하다가 축산업 관리기관의 폐업 확인이 끝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2015.10.28.)하기 전에 실제 거주지인 OOO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재촌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0.5. OOO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전입당시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위장전입 혐의가 있어 위 주소지의 건물주 OOO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서 일시 거주한 것은 종전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 사육지에서 축산업의 폐업확인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술한 관련인 및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2017.2.6. 현장확인한 결과,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칡 넝쿨 등이 유실수를 감고 있었고, 지름 약 2~3㎝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겨울인데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였으며, 유실수의 가지치기와 제초 작업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주변 임야와 다를바 없었는바,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및 그 이전에 오랜 기간 이를 자경하지 않고 휴경 상태에서 방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재촌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였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2016.6.1. 양도한 후 2016.8.24. 및 2016.10.4. 대토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토토지를 취득할 무렵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2017.2.6. 착수한 이 건 현장확인조사 관련 서류도 당시 창궐하고 있던 구제역을 우려하는 청구인의 요구로 OOO 소재 축사 앞 도로변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7.4.13.), 납세고지서(2017.5.19.), 압류사실통지서(2017.11.1.)도 OOO에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에야 위장전입한 주소지인 OOO에서 전출하여 OOO에 전입하였는바, 청구인이 대토토지 취득당시(2016.8.24., 2016.10.14.) 재촌하지 아니하였고, 대토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촌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결어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인터넷 가입증명 등의 자료와 OOO 외 13인의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청구인의 위장전입 등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짓 증거로 판단된다.
(나)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4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대토감면 요건 중 종전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종전토지 양도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의 면적 및 가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재촌한 사실이 없고, 종전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아니한 휴경지로서 양도당시 이를 자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6. 취득한 OOO 과수원 1,891㎡(종전토지)를 2016.6.1.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대토토지로 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2016.8.26.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7.5.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7.8.17. 이를 취하한 후,
2017.11.10.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의 종전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이외에 2014.12.30.부터 종전토지를 양도한 2016.6.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실제 OOO에서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인터넷 사용기록, 다수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실거주지 등에 대한 탐문결과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종전토지 양도당시 실거주지가 OOO인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종전토지 양도당시 및 그 이전에 장기간 경작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촌하였으므로 이를 1년 이내에 재촌하면서 자경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OOO에 대한 상품별매출집계표(2014년~2017년), OOO 소재 ‘OOO’가 청구인에게 농자재를 판매한 거래내역서(2017.4.22.~2017.7.28.), OOO가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OOO 소재 주택에 공급한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고객명 : OOO)내역서와 수도요금 자료, 종전토지 및 농자재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재촌과 관련한 항변요지
1) 청구인은 OOO에서 2014.1.16.부터 2016.12.19.까지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은 2014.1.16.부터 2015년 3월말경까지이고, 그 이후부터 2015.10.28.까지의 기간 동안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OOO에 소재한 주택 고나련 전기사용량,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사람이 거주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외에 다른 사실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곳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OOO, OOO을 통하여 탐문한 청구인의 실거주지에 대한 진술내용은 유선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빙성이 낮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도로변에 쓰러져 있다가 사망한 사실은 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2015년 1월 현재 스트리트 뷰에 의하면 OOO에 청구인 소유의 트럭이 보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사육 중인 한우는 1두도 보이지 아니한다.
5) OOO에는 주거시설(무허가주택)이 있으나, OOO에는 주거시설이 없다.
6)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곳이 OOO 등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2014.1.16. 이후부터는 OOO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OOO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어 하루, 이틀 꼴로 방문하게 되어 이곳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것인바, 우편물 수령장소를 거주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7) 청구인의 남편이 환자여서 청구인이 늘 대동하고 다니어 청구인과 남편이 OOO에서 인근 주민 등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은 많으나 이곳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나) 자경과 관련한 항변요지
1) 청구인은 과수인인 종전토지를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종전토지 양도일(수용일)은 2016.6.1인데 처분청이 이를 현장확인한 시점은 2017.2.6.인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후에는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그로부터 여름을 포함하여 약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당시 칡넝쿨이 우거져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지도상 종전토지는 장기간 영농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실도 있다.
(6)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한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위장전입 사실 조사내용
(나) OOO는 청구인이 2009.2.6. OOO으로부터 매매예약에 의하여 취득한 축사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지도상 2009년부터 축사 관리동이 신축되어 있으고, 청구인이 이곳에 주민등록한 때부터 OOO에서 아래와 같이 전기료 부과(아래 <표6> 참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 및 전기요금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거주지로 본 위 주소지의 전기 사용현황
(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인접한 OOO이 발행한 청구인에게 공급한 면세유류관리대장(2015년․2016년), OOO가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자료(2015년~2017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OOO의 매출상세자료(2016년~2017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가 OOO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인터넷 설치 내역서에 의하여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OOO에서 2014.12.30.부터 실제 거주하기 시작하여 종전토지 양도당시인 2016.6.1.에 재촌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인터넷 가입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초 인터넷 설치일자 및 설치장소는 청구인의 위 주소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거시설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만 설치되어 있는 OOO에서 2014.1.28. 가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4.12.31. OOO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였다가 2016.12.20. 주거시설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인 OOO로 설치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그 설치장소를 청구인의 실거주지로 보기 어렵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로드뷰 사진상 2015년 1월까지 OOO에서 한우를 사육중인 사실이 확인되고(로드뷰 사진 제출함), OOO의 건물 소유주인 청구인의 사위 OOO은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청구인의 사정으로 몇 달간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12월 이후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의 전기사용량에 위 <표6>과 같이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아래 표-4 OOO 전기사용량 비교 참조),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를 OOO로 이전하여 주된 생활관계를 형성하거나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의 자경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월 청구인이 사육하던 한우를 지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의 축사 폐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부정하게 수령한 후 관련기관의 확인을 피하기 위하여 OOO로 소 사육장소 및 거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일 뿐이다.
(바) 청구인의 재산현황, 면세유 관리대장, 농자재 구입자료, 전기사용량, 우편물 수취장소 및 관련 증빙, 청구인 배우자가 사망한 지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청구인이 2018.1.2. OOO 아파트에 전입하기 전까지 OOO이었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OOO에 주거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 지도상 2009년부터 축사 관리동이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기 및 위성전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수확한 과실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2017.2.6. 현장확인한바,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오래된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시나무, 도토리나무 등 지름 약 3~4㎝, 높이 약 2~3m 정도의 관목과 칡넝쿨등이 우거져 겨울인데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방치된 토지였으며 일부 약 8미터 정도의 밭고랑 3개에 언제 수확하였는지 모를 정도의 마른 고추대 등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주변 임야와 다름없는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 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종전토지 양도당시인 2016.6.1.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토토지도 취득(2016.8.24. 및 2016.10.14.) 후 1년 이내에 재촌(청구인의 대토토지 관련 재촌 개시시점은 OOO 내의 아파트로 전입한 2018.1.2.임)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소 변동이력,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지역, 전기․수도 사용내역, 면세유를 구입한 지역,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한 장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전토지 양도당시 실거주지는 OOO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재촌하면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토토지 재촌․자경 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