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6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3,42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3,42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