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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146 | 상증 | 2007-06-18
[사건번호]

국심2007서1146 (2007.06.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5서23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9.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3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2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374,000천원(청구인지분 187,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인 5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445,000천원(청구인지분 222,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4.12.29. 증여분 증여세 8,48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국세청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기준시가 374,000천원)가 비교대상아파트(기준시가 348,500천원)보다 더 높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전후 3개월이내이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음에도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정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4.12.29. 시아버지 박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청구인지분 1/2)받았고, 쟁점아파트를 2004.4.30. 고시된 기준시가 374,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501호의 양도가액(2005.2.12. 계약) 445,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의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형으로서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기준시가

(증여일 현재)

매매가액

비 고

쟁점아파트

705호

(30평형)

374,000

-

2004.12.29.

증여

비교대상

아파트

501호

(30평형)

348,500

445,000

2005.2.12.

계약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당해 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이 과세당시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법리의 적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5서2331, 2006.5.16.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8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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