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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6고단10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 ’에 관하여 연면적 401.39㎡, 지상 3 층에서 1 층 다가구 (1 가구), 2 층 다가구 (2 가구), 3 층 다가구 (1 가구) 등 총 4 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8. 6. 경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 층 1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 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 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4개의 가구에서 도합 12 가구 (1 층 3 가구, 2 층 6 가구, 3 층 3 가구) 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 층 1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 총 4 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 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2 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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