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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301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42,994원과 그 중 23,316,477원에 대하여 2000. 4. 12.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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