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1777 | 부가 | 1994-08-19
[사건번호]

국심1994전1777 (1994.8.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무부 예규 부가 46015-21호(1993.1.29)에서도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3년도에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소재 골프장(OO컨츄리크럽)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22,977,513원(1993년 제1기분 572,792,851원, 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150,184,6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722,977,513원중 262,634,631원(1993년 제1기분 241,584,031원, 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21,050,6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3.11.19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118,08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환급세액중 23,155,66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골프장의 골프 코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1992.1.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신설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골프장공사를 특수운동시설 설치공사로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에 될 수 없다고 하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가장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재무부 예규 부가 46015-21호(1993.1.29)에서도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3년도에 골프장의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앞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22,977,513원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한 262,634,531원(1993년 제1기분 241,584,031원:19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21,050,600원) 대하여 그 금액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면 해명하도록 청구법인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 금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262,634,631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199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매입세액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축물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공사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등)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460,342,982원은 당초 과세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