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191 (2016. 10.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제공할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에서 OOO주유소(2002.11.11. 개업)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하고, ‘OOO에너지’와 ‘OOO에너지’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하 OOO지방국세청’과 합하여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와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6.6.13.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공거래 여부) 유류 유통시장의 공급체계를 보면 거래 상대방에게 유류대금을 먼저 송금해야 유류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주문할 유류량만큼의 대금을 OOO에너지 계좌에 송금하였고, 유류 공급이 이루어진 후 운송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는 한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서 만약, OOO에너지와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재고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주식회사 OOO과 거래는 2014.4.2. 위 OOO에너지 대표자 박OOO의 OOO계좌로 매입 유류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선지급 하였으나, 재고 부족으로 주식회사 OOO이 보유한 유류를 대체해서 공급하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출하전표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을 선지급 후 유류를 공급받은 때에는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너지와 거래) OOO에너지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에너지로부터 충청북도 음성에 소재한 70만 리터의 유류탱크를 임차하였으나, OOO에 유류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OOO에너지는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OOO에너지 대표자 박OOO의 진술에 의하면 (주)OOO에너지로부터 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 및 매입처 물색이 어려워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매출로 자료 파생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OOO에너지와 거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의 유류매입·매출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유입물량 없이 매출로 인식한 가공 매출로서 대표자 박OOO 및 운전기사 한OOO가 이를 확인함에 따라 자료 파생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수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에너지 또는 O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OOO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은 1층은 상가(슈퍼마켓)로, 2층부터는 다가구주택으로 각 사용되는 건물로서 유류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서 출하전표상 주소지가 동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사업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너지의 재고 부족을 사유로 OOO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대표자를 확인한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에너지와 OOO에너지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OOO지방국세청장)
(나) OOO에너지(OOO세무서장)
(3) OOO세무서장이 2015.4.20.부터 2015.9.15.까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매입) 및 청구인(매출)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사실이 나타나는 OOO주유소에 대해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주유소는 강원도 춘천시 서에서 2013.9.9. 개업하여 2014.10.30.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 및 청구인에게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매입처 조사
1) (OOO에너지) 대표자 박OOO이 조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OOO에 OOO주유소 대표자 권OOO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였으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박OOO 계좌로 입금된 후 동일자에 모두 현금 출금되는 등 박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OOO세무서에서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정
2) (OOO에너지)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물량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정
(나) 매출처 조사 : OOO주유소 대표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조회시 출하전표 등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자 권OOO의 금융자료 확인결과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상 유류물량이 전부 OOO주유소로 공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가공 확정.
(4)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업장(OOO주유소)에 대한 별도의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2014년 제1기 청구인의 OOO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4.2.1.부터 2014.4.4.까지 OOO주유소의 유류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리터, 천원)
(나) 2014.2.1.과 2014.4.4.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리터)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각 제시하였고, 각 공급일자별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OOO에너지의 경우 출하지가 ‘대전광역시 OOO(갈마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반인은 OOO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거래 전에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위해 제시받았다며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대표자 박OOO의 OOO계좌 통장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제공할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확인되었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유종별 재고내역이나 판매내역의 경우 쟁점사업장 내부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①이 기각되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