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1048 (2010.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출금액 관련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 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주류 공급가액 156백만원(이하 “쟁점주류금액”이라 한다) 및 음료 공급가액 68백만원(이하 “쟁점음료금액”이라 한다), 합계 224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포장마차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주세법」제8조 및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 위반으로 OO에 고발한 후, 관련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금액을 업종별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257백만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관련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2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데도 쟁점주류금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류판매 면허 없이 주류판매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에 규정한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 통고만을 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규정을 병행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주류무면허판매자로서 주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류 및 음료금액 전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주류 및 음료의 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2조 규정은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한 주연유통은 음료수와 과자를 취급하고 주류는 취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상의 고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청량음료업을 영위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
(OO O OOO)
O) 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
(나)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무자료 주류 및 음료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나, OOOO은 소매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무자료 주류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매출내역을 요구한바, 매출처 및 매출상황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주류금액 및 쟁점음료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쟁점매출금액(257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산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류무면허사업자로서 6년전 OOOO 운영시 용도위반 등 벌과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OOOO로부터 무자료 주류 및 음료를 구입하여 중간도매행위를 하였으므로 「주세법」제8조 및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OO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OOOOOO 약식명령(2009.12.14.)에 따라 벌금 3백만원을 부과받았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