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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167 | 부가 | 1995-08-30
[사건번호]

국심1994경5167 (1995.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7서30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 . .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액중 20,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81,265,833원중 불공제매입세액과 가산세 2,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59,265,833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1994.2.24 당해 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서 지급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1994.2.25 환급금이 이체입금된 계좌에서 환급금을 포함한 계좌잔액 60,075,830원중 6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환급금이 지급된 사실 뿐아니라 그 금액이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금액과 상이한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1994.2.25 환급금지급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환급금지급시 처분청의 공무원이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 보류한다고 전화통보하였으며, 그후 보류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1994년 6월중에 전화로 받았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1994년 6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4년 2월 환급금 지급이전에 이미 매입세액불공제금액 20,000,000원을 포함한 22,000,000원을 제외한 59,265,833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금과 상이한 금액의 환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안 날인 1994.2.25부터 136일이 경과된 1994.7.11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환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안 날인 1994.2.25을 청구인이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6일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며, 적법한 청구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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